의료시설 중 의원과 병원의 화재발생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협회 김인태 화재조사센터장은 14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열리는 ‘의료시설 화재’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에서 “화재발싱시 환자의 대피능력이 일반인과 차이를 보여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08년:220건(17억원) ▲09년:196건(11억원) ▲10년:172건(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시설별(10년)로는 의원과 병원이 53건과 3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의원(22건)과 종합병원(16건) 순을 보였다.
화재발생 원인은 전기누전과 부주의, 방화 등 일반 건물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달 발생한 포항 A 요양센터에서 전기화재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또한 1993년 논산 A 정신병원에서 담배불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사망 34명과 부상 2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수용인원 초과와 의사, 간호사 등의 주의부족 및 환자 거동 제한,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금 등으로 분석됐다.
김인태 센터장은 “의료기관 화재시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은 무방비 상태”라면서 “치료와 환자관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화재사고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교육과 더불어 대피가 곤란한 환자를 위한 안전지역을 설정하고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방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인화성 액체에 대한 행동요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