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란 본질적으로 윤리를 바탕ㄷ으로 하는 것으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조차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이자 서울아산병원 의료윤리위원장인 고윤석 교수의 말이다.
고 교수는 최근 서울아산병원보에 <환자의 권리> 칼럼을 게재했다.
고 교수는 최근 발생한 소아 환자의 사망 사례를 소개했다.
모 대학병원 응급실은 장중첩증이 생긴 소아가 방문하자 파업중이라 검사를 못한다며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장중첩증 확진을 받고 다시 그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의료진이 없어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고 교수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중첩증이란 응급상황을 추정했음에도 환자를 돌려보낸 그 병원의 응급실은 그 지역에서 심각한 신뢰 상실과 환자 사망에 따른 책임 소재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환자의 으뜸 권리는 병원에서 자신의 생명이 존중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병원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과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 교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고,병원의 모든 종사자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의사들이 무의식중에 환자 정보가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고 교수는 “병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드물지 않게 의료인들이나 피교육생들이 환자, 진료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를 무의식 중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의료란 본질적으로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영리법인조차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환자는 고객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므로 우리는 환자를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