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온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특히 의료기사 면허없이 X레이 등을 촬영해 온 원장 운전기사도 함께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허위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의원 원장과 원무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해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을 허위청구해 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병원장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는 의료기사 면허없이 무단으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해 오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사절차가 다소 느슨하다는 것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범죄가 없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