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로 인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한미, 한유럽간 FTA 체결은 중저수준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법률안은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부 부처 간 산업육성 업무조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업으로 인증하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의료기기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