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등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업무는 복지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위탁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와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인증결과 홈페이지 공표 등이다.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인을 비롯하여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무원 5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인증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