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되고 부분관해를 보이는 경우 추가로 3회 급여가 인정되는 항암제 투여 인정 기준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암상병에 대한 항암제 급여인정 기준을 6사이클 투여 후 안정(stable disease)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차를 인정하며 추가 3차 투여 후 부분관해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사이클 투여 후 부분관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사이클을 인정하고 9차 투여 이후에는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단 2~3사이클 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란 면적 기준으로 종양의 크기가 50%이상 감소하거나 최장 직경 기준으로 3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반코마이신 주사제는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선천성 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에서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중등증 이상의 감염시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