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요구는 작년 국정감사의 주요한 화두였다.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 배분 등을 위한 의료개혁 TF 조직도 제안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보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
먼저 국회는 복지부에 대해 현행 의약품 2 분류체계를 3~4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심야약국, 당번약국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일반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수면유도제의 전문의약품 전환 문제도 검토를 요구했다.
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문제와 관련해,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로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근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 가이드라인, 여성전공의 출산 문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또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유통 관리 방안,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해외 줄기세포시술 실태 조사, 예약진료비 선납 후 환불 거부하는 의료기관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도 국회는 주문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의 효율적·균형적 배분,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TF 조직과 함께 일차의료제도로서의 주치의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