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의 진료비 확인요청 없이도 정부가 진료비 적정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환자들이 보건소를 점심시간에도 이용가능하도록 운영시간도 바뀐다.
국무총리실은 오늘(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과제 중 보건의료분야를 보면 진료비 적정여부를 정부가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부당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2시~13시로 규정된 보건소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병원들이 예약진료비를 받은 뒤 이를 환불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공중위생영업자 소재지 변경시 행정처리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금년 3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