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개국가와 동일한 수가조정 부당"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2 06:48:55
  • 건정심에 의견서 제출…"수가항목과 업무행위 다르다"

의약품관리료 수가조정 방안에 병원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 서울대병원 약제부장)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국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병원협회를 통해 긴급 제출했다.

이날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의 행위수가는 개국약국과 수가구조가 유사하나 환산지수 및 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면서 "약국관리료와 기본조제료 등도 없이 약사가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가항목이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국과 개국약국의 행위수가 항목 비교.
또한 “개국가와 달리 조제업무가 전체 업무의 일부분 일 뿐이고 임상지원업무 등 많은 행위가 있음에도 수가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약국에 투입한 자원대비 원가보존율이 38%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일례로, 원내약국과 원외약국의 외래환자 30일분 처방시 약국수가 점수와 금액이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정심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에서 개국약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상대가치연구시 병원약국의 의약품관리료도 검토될 예정이므로 이를 잠시 유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외래환자 30일분 처방 기준 상급종합병원 원내약국(표 위)과 원외약국(표 아래) 수가 비교.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병원약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병원약사회 의견을 수용해 건정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 변경을 전제로 한 3개안(1일분 수가, 3일분 수가, 3개 구간)을 소위원회로 넘겨 이달 중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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