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보고…1700억 인하 논의 소위원회로
복약지도료를 포함한 약국 조제수가의 구조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현행 5개 약국수가 행위를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하는 수가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행 5개 약국 수가행위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하고 처방, 조제시 발생되는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및 제공방법, 수준 등을 고려한 수가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상을 평균 개념이 아닌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와 연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복약지도료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약화사고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해당 기준 준수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통해 조제수가 구조개편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논의된 약국 조제료 수가인하 방안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날 약국 수가 의결안건을 소위원회로 넘겨 이달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 약국 수가는 방문당으로 산정되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과 조제일수별 산정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 핵심은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사전 브리핑에서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약국 수가조정은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했으며 쌍벌제 논의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 논의시 제기된 사안”이라며 수가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3개안을 상정했다.
◆[1안]1일분 수가 적용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원이 1773억원(의료기관 367억원+약국 1406억원)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당초 건정심에 보고된 안으로 약국관리료 역시 방문당 50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안]3일분 수가 적용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의료기관은 1일분 적용)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원이 1378억원(의료기관 367억원+약국 1011억원)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 불용재고약 및 불량의약품 등의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방문당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되 그 수준은 청구 빈도가 가장 많은 일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안]3개 구간 단순화
약사회가 제시한 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이다. 이 경우 약국의 건강보험 재원 절감규모는 250억원이다.
복지부는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보상해야 하는 논거와 구간설정 및 해당구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산출 근거가 부족하며 절감 규모액이 당초 계획(약국만 1406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제료 방문당 변경안
더불어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방문당 수가를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1310원)로 산정하면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병·팩단위 약제는 별도의 조제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방문당 1일분 수가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과장은 회의 후“약국 수가 산정기준은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7월 고시 개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가입자단체는 당초 건정심에 올린 안(1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약사회도 합리적인 기준개선이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여할 용이가 있다는 뜻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현행 5개 약국수가 행위를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하는 수가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행 5개 약국 수가행위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하고 처방, 조제시 발생되는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및 제공방법, 수준 등을 고려한 수가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상을 평균 개념이 아닌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와 연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복약지도료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약화사고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해당 기준 준수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통해 조제수가 구조개편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논의된 약국 조제료 수가인하 방안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날 약국 수가 의결안건을 소위원회로 넘겨 이달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 약국 수가는 방문당으로 산정되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과 조제일수별 산정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 핵심은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사전 브리핑에서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약국 수가조정은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했으며 쌍벌제 논의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 논의시 제기된 사안”이라며 수가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3개안을 상정했다.
◆[1안]1일분 수가 적용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원이 1773억원(의료기관 367억원+약국 1406억원)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당초 건정심에 보고된 안으로 약국관리료 역시 방문당 50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안]3일분 수가 적용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의료기관은 1일분 적용)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원이 1378억원(의료기관 367억원+약국 1011억원)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 불용재고약 및 불량의약품 등의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방문당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되 그 수준은 청구 빈도가 가장 많은 일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안]3개 구간 단순화
약사회가 제시한 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이다. 이 경우 약국의 건강보험 재원 절감규모는 250억원이다.
복지부는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보상해야 하는 논거와 구간설정 및 해당구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산출 근거가 부족하며 절감 규모액이 당초 계획(약국만 1406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제료 방문당 변경안
더불어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방문당 수가를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1310원)로 산정하면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병·팩단위 약제는 별도의 조제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방문당 1일분 수가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과장은 회의 후“약국 수가 산정기준은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7월 고시 개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가입자단체는 당초 건정심에 올린 안(1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약사회도 합리적인 기준개선이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여할 용이가 있다는 뜻을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