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봉직의 반드시 성범죄 조회…대진의도 대상

발행날짜: 2012-10-10 06:55:44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채용전 경력조회 안해도 처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8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특히 대진의 등 임시 고용 의료인도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리했다.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 되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다.

▲간호조무사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취업 금지 대상자가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의료인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는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해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면 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경력 확인 없이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관의 책임자는 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의료기관 폐쇄나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별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의를 제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해임 요구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은 통지받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임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내용을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대진의 등)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노무가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언제 확인해야 하나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 채용 예정자(노무 제공자 포함)에 대해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재직) 중인 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법 시행일(2012년 8월 2일) 이후 빠른 시일 안에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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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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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예 2012.08.01 12:19:49

    맆 써비스
    보복부 임채민이 무엇이 답답하여 의협 회장을 만날까?건정심은 보복부에서 꽉 쥐고 있지 의사들은 진료 거부및 파업도 못하지 불합리한 제도 만들어 놓고도 말 안들으면 자격 정지 시킬수 있지 의사들은 단결도 안되지 원가 이하의 수가 하에서도 의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지 병의원들은 적자운영 하면서도 부채 때문에 파산 할때까지 버터야 할수 밖에 없지 보복부는 의사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꺼꾸로 의사들을 궁지로 몰려고만하지 의사들의 앞날은 캄캄 하기만 하구나 의협은 이제 결단할 일만 남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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