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의 회원 차별 금지 주문에 "차별 아닌 차등"

발행날짜: 2015-10-29 12:13:37
  • "온라인-오프라인 구분은 차별 아냐…미납자도 면허신고 가능"

최근 복지부가 회비 납부자에게만 온라인 방식으로 면허신고를 하게끔 한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주문하자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면허신고 방식 구별은 차별이 아닌 차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와 갈등 국면도 점쳐지고 있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복지부에 "시도의사회의 면허신고 차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재정 안정화의 방안으로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면허 신고를 온라인 대신 우편으로만 접수받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이 '묘수'를 내놓자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를 막아놓은 상태.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의협에 회비-면허신고 연계 방안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중앙회에서 면허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회비 납부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구분을 차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차별이란 회비 미납 회원에게 아예 면허신고를 받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비 미납 회원도 중앙회인 의협에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는 면허신고 방식에서의 차등을 의미하지 결코 면허신고 자체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회신을 했다"며 "시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고 회비와 연계한 면허신고 방식도 자율적으로 구성, 운용하는 것이므로 의협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협회가 담당하는게 아니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안이다"며 "회비 납부 여부와 연관시켜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은 위탁 사항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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