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류마티스 관절염 급여기준 손질…교체투여 허용
린버크·지셀레카 등 주요 치료제 임상현장 장악 가속화
'먹는 약'이란 이유만으로도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영역에서 등장한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는 이제 임상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치료옵션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영역서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주요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AK 억제제는 면역·염증을 조절하는 효소인 JAK의 작용을 차단,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피부염,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된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주요 JAK 억제제들의 교체투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체투여 대상 치료제는 총 네 가지다. 젤잔즈(토파시티닙, 화이자)를 필두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릴리), 린버크(우파다시티닙, 애브비), 지셀레카(필고티닙, 에자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골리무맙, 인플릭시맵 주사제) 또는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교체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약 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도 교체투여를 인정키로 했는데, 이 경우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사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약물을 꼽는다면 단연 린버크다. 최근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토대로 처방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교체투여까지 활성화된다면 IBD 치료제 시장과 더불어 처방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린버크의 올해 3분기까지의 처방액은 약 182억원 수준이다. 직전년도인 2023년 전체 처방액이 약 12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처방액이 급증하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 3분기까지 올루미언트가 125억원, 젤잔즈 106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환자에 따라 약의 반응이 다른 만큼 약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 적절한 시점에 약물교체가 필요하다"며 "교체한 약이 안 듣는 경우 다시 기존에 쓰던 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환자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약이 있는데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며 "특히 약의 전환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현재 아픈 상태인 데도 약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교체투여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