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계, 서울·전남지역 각각 6곳 가장 많아
올해초 의료법 시행 이후 개설된 협진병원이 4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진병원 개설 집계결과(4월말 현재) 종합병원 5곳, 병원 30곳, 요양병원 1곳, 치과병원 2곳, 한방병원 6곳 등 총 44개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과목을 설치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의료법(제43조)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한 진료과목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도별 협진병원은 서울과 전남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광주 각 5곳, 대구와 경기·충북 각 4곳, 경남 3곳, 부산·울산 각 2곳, 대전·강원·충남 각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과 경북, 제주는 의료법 개정 후 개설된 협진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표 참조>
협진병원 형태는 의과병원에서 한방 설치가 28곳, 의과병원에서 치과 설치가 10곳, 한방병원에서 의과 설치가 6곳 등으로 파악됐다.
진료과목은 한방 설치에 따른 한방내과와 침구과 순을 보였으며 그 외 소아청소년과, 한방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도 포함됐다.
다만, 한방병원에서 의과 개설로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개설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과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이, 한방은 한방내과와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이, 치과는 구강내과 등의 설치가 가능하나,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설치는 다른 의과 진료과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진병원 제도 시행이 아직 초기이나 시도별 개설현황을 파악한 결과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병원은 의료자원 공동활용과 특성화된 서비스를, 환자들은 의·치·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의협과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협, 한방병원협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협진 제도 TF 첫 회의를 가졌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진병원 개설 집계결과(4월말 현재) 종합병원 5곳, 병원 30곳, 요양병원 1곳, 치과병원 2곳, 한방병원 6곳 등 총 44개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과목을 설치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의료법(제43조)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한 진료과목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도별 협진병원은 서울과 전남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광주 각 5곳, 대구와 경기·충북 각 4곳, 경남 3곳, 부산·울산 각 2곳, 대전·강원·충남 각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과 경북, 제주는 의료법 개정 후 개설된 협진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표 참조>
협진병원 형태는 의과병원에서 한방 설치가 28곳, 의과병원에서 치과 설치가 10곳, 한방병원에서 의과 설치가 6곳 등으로 파악됐다.
진료과목은 한방 설치에 따른 한방내과와 침구과 순을 보였으며 그 외 소아청소년과, 한방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도 포함됐다.
다만, 한방병원에서 의과 개설로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개설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과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이, 한방은 한방내과와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이, 치과는 구강내과 등의 설치가 가능하나,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설치는 다른 의과 진료과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진병원 제도 시행이 아직 초기이나 시도별 개설현황을 파악한 결과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병원은 의료자원 공동활용과 특성화된 서비스를, 환자들은 의·치·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의협과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협, 한방병원협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협진 제도 TF 첫 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