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 기간 접종자 혈액수혈 발생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18 15:46:47
  • 복지부, MMR 접종자 헌혈 역학조사 진행

MMR 백신 접종 후 한달 이내 헌혈한 혈액이 수혈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사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8일 적십자사가 지난 4월과 5월 부산 등 4개 지역 혈액원에서 총 888명에게 단체헌혈을 실시한 가운데 MMR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2~4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잔여혈액을 폐기하고 원인조사 및 수혈자 조사 등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MMR 백신은 홍역(Mealses), 유행성 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등의 혼합백신이다.

복지부는 사건발생 후 백신전문가와 감염학, 수혈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MMR 접종 후 헌혈 혈액의 위험성은 매우 적으나, 면역억제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안전확인과 안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고위험군 안전확인 및 가임기 여성 등 취약 수혈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사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