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보정심 위원도 차관급 조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보정심 위원장이 현행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며 장관급 정부위원도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도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민간 중 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3월 17일 공포된 것으로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보정심 위원장이 현행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며 장관급 정부위원도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도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민간 중 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3월 17일 공포된 것으로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