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보장 약속에 대하여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3-13 06:43:43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최근 김재정 의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와의 만남에서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 위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데 동의한다면서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유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의료계에서 볼 때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정 활동을 위해 자율징계권 확보를 추진해 왔다. 변협과 같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율징계권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지난 2001년 4월 김원길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3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계 안에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한다"면서 "그같은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율징계권 인정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약속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면 부당청구를 일삼고 반 사회적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직접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또 회비 미납등 회원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등 의협의 대내외적 역할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율징계권을 가졌다고 회원에 대한 징계나 자격취소에 적극적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변협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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