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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의협회장 선거…단체메일 발송 첫 징계

발행날짜: 2018-03-13 12:00:57

선관위, 고대 교우회장 징계 처분 "캠프 차원의 일 아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첫 징계 조치까지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다.

고려대 의과대학 동문회장이 동문들에게 투표 독려와 더불어 기호 5번 김숙희 회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대량 이메일을 발송한 이유로 고대 교우회장 A씨를 징계 조치했다.

앞서 A씨는 '김숙희 교우 의협회장 출마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고대 동문들 약 3천여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러자 일부 후보 캠프 등이 이를 비난하며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을 지적했고 결국 이 사안은 의협 선관위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2조 2항 3호와 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해당 규정에는 특정 단체의 명의로 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건을 보낼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후보들에게 규정된 범위에서만 선거 운동을 해줄 것을 강도높게 주지시키기로 결의했다"며 "추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의대 동문회 자체가 의료계 공식 산하 단체는 아니지만 임의단체 또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이 금지돼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은 해당 후보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동문회장 A씨가 후보 캠프에 속해있지 않은 상태고 김 후보가 이를 요청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숙희 후보측도 A씨가 후보 캠프에 속해있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메일이 발송됐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선거관리 규정상 징계 처분이 누적되면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경고 처분이 2회 누적되면 후보 사퇴까지 징계할 수 있다.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교우회 차원에서 특정된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나 대량 메일이나 메시지는 규정상 금지돼 있다"며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각 후보 캠프에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