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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통한 점안제 재사용 근절? "실효성 미지수"

발행날짜: 2018-04-18 06:00:58

용량별 제조원가 차이 미미…의료진 "같은 가격이면 고용량 처방 선호도 높아"

보건복지부가 1회용 점안제의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약가 산정이라는 기준을 내놓았지만 재사용 근절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조원가에서 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단일가를 통한 일회용 적정 용량 제품 출시 기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의료진과 환자의 고용량 선호도를 감안하면 단일가 적용 이후에도 리캡 형태의 고용량 점안제 생산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단일약가를 통한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근절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시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0.3ml나 1.2ml 등 용량에 상관없이 일회용 품목에 대해 단일가를 적용, 일회용에 맞는 적정 용량 출시를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는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용량이 많을 수록 약가를 더 받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일회용에도 불구하고 수 회 재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품목(0.6~1.0ml)을 지속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재 개폐가 가능한 리캡(Re-Cap) 구조의 고용량 품목이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단일 약가를 적정 용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의 제조원가에서 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며 "예를 들면 60원 원가인 0.3ml와 이에 3배 용량인 0.9ml의 원가 차이는 10~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량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하면 가격 단일화를 통한 적정 용량 생산 기전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동일 가격이면 용량이 큰 품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말해 원가가 10~20% 더 들어가더라도 판매량, 점유율이 100% 늘어나면 남는 장사가 된다"며 "제조 생산 능력을 갖춘 제약사의 경우는 점유율 유지 차원에서라도 고용량 품목을 자발적으로 줄이진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의료계의 의견도 비슷했다.

경기도의 A 안과 원장은 "같은 가격이면 고용량 점안제로의 처방 선호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가 굳이 고용량 품목을 말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회용 용량을 얼마로 할지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단일가를 적용하면 단일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적정 용량으로 자율 유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약사가 단일가를 받고 고용량을 내놓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심평원의 역할은 보험약가의 산정과 적용이기 때문에 1회용 용량 한도 설정이나 리캡 규제 등은 식약처가 맡아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뚜껑의 재 개폐가 가능한 리캡 구조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1회용 재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1회용에 맞는 용량을 법적으로 규정하던가 아니면 리캡 용기를 금지하는 수밖에는 없다"며 "이 두 가지 모두 허용되는 환경에서는 점안제 재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