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암을 국가 암 검진에 포함했지만 중소병원들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보다 많은 기관에서 검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 지금의 기준을 유지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지적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폐암 국가 암 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면 일선 중소병원에서는 폐암 검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접근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해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폐암 발생 고 위험군에 노출된 대상자의 경우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병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된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나치게 기준이 높게 책정돼 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규정한 검진 기관 기준은 16채널 이상의 CT와 폐암 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의사, 방사선사의 상근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사실상 대학병원급에 맞춰져 있어 일선 중소병원들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역병원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면 중소병원들의 폐암 검진 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인 국가 검진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듯 과다한 기기 기준은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는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각 기준을 개선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병원들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충분한 의료 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철회하고 진단 기기 사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진단기기 사양의 중요성을 핑례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