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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상 논의체 확정…의협 현황파악 돌입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20 05:45:55

김강립·김태환 공동위원장…의협·병협 대표 2명에서 1명으로
의협 "손실 규모 어려운 만큼 지자체 권한으로 폐쇄 결정해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원이 확정됐다.

이해관계자 입장으로 기존 2명씩 들어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각각 한 명으로 줄고 그 빈자리를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채웠다.

자료사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꾸려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모습.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을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최종 위원을 확정 지어 지난 18일 각 단체에 통보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해줄 의협 위원으로는 김정하 의무이사, 병협 위원으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들어간다. 여기에 간협 한민경 정책전문위원,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합류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협과 병협 포션이 줄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비롯해 2017년부터 3년간 운영됐던 1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보면 의협과 병협에서는 각 2명씩 회의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정하 의무이사와 함께 의협 산하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용규 위원을, 병협은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유인상 보험위원장 등 두 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각 한 명씩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 손실보상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보상지원반장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대한예방의학회 기모란 총무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 ▲정부법무공단 최상철 기조실장 ▲한국손해사정사회 홍철 회장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손실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르스 때는 총 233곳에 대해 평균 1781억원을 보상해줬다. 당시 의료기관은 177곳, 약국은 21곳이었다.

의협, 의원급 손실보상 현황파악 조사 돌입

손실보상을 위한 논의체가 꾸려진 만큼 의협도 의원급 손실보상 규모 파악에 돌입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산하 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현황조사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 논의를 할 때는 별도의 세부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휴진 기간, 휴진 사유, 휴진 근거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중국 여행력이 있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의사환자로 신고했더니 확진 판정이 났을 때 의사 한 명, 간호조무사 3명 등이 모두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의원이라면 이후 자발적으로 휴원했는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회신하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현황조사 자료를 기초로 향후 정보와 손실보상 및 의료기관 지원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 의원 휴진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라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하거나 산하 단체의 회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원은 정부가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면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진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자체 권한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