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전공의들 가장 큰 영향, 대화로 해답 찾아야" 의과대학 신설 신중론…"첩약 처방 비공개 한의원 시범사업서 빠져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 생산과 해당 인력 활용은 다르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이 병원 봉직의와 지역 의료기관으로 가는 방법, 진료과 편중을 해소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의사인력 운영방안 모색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 강한 반발을 불러온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의 미숙한 점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총파업을 의미하는 집단행동 돌입을 예고한 상태로 의협 대의원 79%의 서면결의 찬성을 비롯해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전국 전공의들의 잇따른 집단행동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2만명도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역 내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의무복무 해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개원가로 몰리면서 의료계 내부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체감이 다를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지역의사제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와 유사한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의료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성 측면에서 맞으나 영속적 효과를 가질 순 없을 것"이라며 전액 장학금 지급과 의무복무 10년의 정책적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10년 후(지역의사 배출 시기)를 너무 걱정하기는 그렇다. 10년이 지나면 사회가 많이 변화할 것이다. 판단은 10년 후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용익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보건핵심 공약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케어를 집대성한 장본인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 정부 보건복지 분야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공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의대생과 개원의 순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며 "병원은 의사 인원이 늘어나면 좋다는 반응일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엇갈린 반응을 이미 예견했음을 내비쳤다.
19대 국회에서 전공의법 제정을 탄생시킨 그는 전공의들의 피해 차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전히 전공의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련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정부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확했다.
이어 "전공의법으로 의사인력 등 모든 문제가 다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없을 덧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 수가 부족한 게 사실로 인원을 늘리자는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의료계와 합의가 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법 이후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인력 논의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며 "막상 닥쳐 시작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구조가 작동이 안 된 것"이라고 의료계 미비한 전략을 꼬집었다.
그는 "의료계 행동이 정치적 문제가 된다면 여당도 나서지 않겠느냐"며 문정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지역의사제를 계기로 여야에서 제기하는 의과대학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만약 의과대학을 늘린다면 신설 의과대학 보다 정원이 적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의과대학 신설은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 단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처방 공개 등 근거중심 건강보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안다. 핵심은 첩약 표준화와 처방 공개"라면서 "시범사업 중 공개하지 않은 처방은 믿을 수 없다. 처방을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는 시범사업에서 빠져도 된다"며 일부 한의사들의 행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한의사별 십전대보탕 한약재 배합이 다르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등 늘려는 것은 무방하다"며 "첩약 급여화와 표준화 이후 분업으로 가야 한다, 의학도 19세기 유럽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대의학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