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일 시행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위기분석관·의료안전예방국 마련...복지부는 보건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역학조사를 포함한 감염병 위기대응 등 1400여명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보건차관) 시행으로 정신건강정책관과 의료인력정책과 등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9월 12일 시행되는 직제개편으로 질병관리청 조직이 대폭 확대된다.
■질병관리청 569명 증원 1476명…청장·차장 5국 3관 41과
질병관리청은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기존 907명 정원에서 569명이 늘어난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다.
질병관리청은 청장(차관급)과 차장(실장급)을 포함해 5국 3관 41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춘 독립부처로 위상을 갖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 수집 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가능 그리고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한다.
기존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을 총괄 운영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권한을 행사한다.
이와 함께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을 담당하고, 건강위해대응관은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과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 대응을 맡는다.
복지부와 조직개편 과정 중 홍역을 앓은 국립보건연구원 기능은 강화하고,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감염병연구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신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로 감염 바이러스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 전주기 감염병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국장급)은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출장소 등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와 감시,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운영한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도 1066명 보강한다.
또한 감염병 검사 핵심 조직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110명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역학조사 전담팀과 선별진료소 및 환자 이송 등 총 816명 인력을 보강한다.
복지부는 복수차관(2차관) 도입으로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
■보건차관 신설…정신건강정책관·의료인력정책과 등 44명 보강
사실상 보건차관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실을 중심으로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의료자원정책과에 소속된 업무를 의료인력정책과로 독립 신설해 보건의료인 행정처분과 의료인력 수급, 의료인력 처우 개선 및 환자와 의료진, 병원 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해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질환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 정책 기능 확대한 정신건강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가 신설된다.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그리고 첨단의료지원관을 신설해 보건의료 빅 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을 보강하고 연구개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 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8월말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법에 따라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