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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지급중인 '알포' 약제비...법개정으로 되찾을 것”

발행날짜: 2021-02-01 05:45:56

양윤석 약제과장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관련법 개정"
효과있는 약에 급여적용하는 것은 기본..5개 제제 추가 예고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를 순 없는 일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29일 건정심 종료후 가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약품비 환수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차단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도 (해당 제제를 환수하라고)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근거해서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 둘중 어떤 식으로 추진할 지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5개 성분 급여 재평가, 올해 3분기쯤 종료 예정"

양윤석 과장은 건정심에서 향후 일반의약품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 종료 시점을 올해 3분기쯤으로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이어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총 98개 제약사, 157개 품목이 해당하며 청구액은 1661억원 규모다.

재평가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다.

양 과장은 "5개 성분에 대해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면 3분기쯤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결국 (재평가를)연단위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은 56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원활치 못했던 상황. 복지부는 협상기한을 조정할 계획은 있을까.

그는 "아직 협상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기한 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단이 협상기한 종료 이후 현황을 보고할텐데 보고를 받아보고 (협상기한 연장 등)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과장은 약재 재평가와 더불어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에 따른 대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제약계에선 불편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지만 급여를 적용한 만큼 국민에게 효과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은 연 단위로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4~5년 장기로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기간중 지급한 약품비에 대한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