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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징벌적 규제 들끓는 의료계, 제2 파업 연출되나

원종혁
발행날짜: 2021-02-22 05:45:50

원종혁 의료경제팀 기자
의료경제팀 원종혁 기자

"작년 8월 의사 총파업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의사 죽이기 악법이 어제(18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서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정작 보복악법인 것이냐."고도 분개했다.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만 빠진 대신, 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자칫하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사업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부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단체까지, 강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그 방편으로, 정부에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탓이다.

일부 공중파들에선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모양새를 놓고, 작년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와 비슷한 프레임을 씌여,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는 모양새도 포착된다. 의사단체가 코로나 정국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밥그릇 지키기에 또 다시 돌입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 전문가들은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여론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를 테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딸 진료를 맡기시겠습니까?"라거나 "의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간의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본질을 밝힌 것이다.

위법적 소지와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제처 문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162-175).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월20일, 의협은 의사단체의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스텝으로, 조합과 면허관리기구의 이원화라는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13만 의사 회원을 가진 거대조직으로, 의사면허의 자율징계권 쟁취가 주목적이었다.

공신력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조정 및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미 같은 법정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오는 3월,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거가 남았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의 '입'을 대표할 적임자를 뽑는 가장 큰 행사다. 현재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 추진에 맞서 투쟁의사를 밝히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쟁'과 '대화'라는 양날의 키워드가 빠지지 않는 선거전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주목되는 이유다.

또 하나. 매번 선거마다 낮은 투표율로 회원 단합의 문제가 지적받았던 상황에서, 작년 8월 의사 총파업사태와 이번 의료법 개정 반발 움직임의 여파가 선거에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