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10명 중 8.7명은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막상 현실 적용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모호성과 적정한 수가 산정 등을 꼽았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원격의료연구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675명 중 550명(80%)이 원격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85명(86.7%)는 원격의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응답자의 63%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원격의료의 수요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 8.3%를 합해도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로는 675명 중 551명이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를 꼽았다.
결국 원격진료는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얘기다.
만약 원격의료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경우 준비해야할 항목으로는 675명중 585명(86.7%)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꼽았다. 또한 '적정한 비대면 진료수가의 확립'이 465명(68.9%)로 뒤를 이었다.
달리 말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책임이 불분명하고 진료 수가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0명(63%)에 달했으며 반대하는 이유로 430명(72%)이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61%는 '환자의 안전성, 효과성이 확실치 않다', 53.9%는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돼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90.1%(608명)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제도 마련'을 택했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재만 간사 겸 정형통증연구원(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은 "사실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제도로 인해 저수가의 틀에 갖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제도 마련 등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