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법 개정 스톱…의료계 '안도'

발행날짜: 2021-11-25 05:45:59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허종식 의원 법안 심사 안건서 제외
의협 "이중삭감 논란으로 보완 시급한데 오히려 법률화" 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의료기관에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직전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후부터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법 등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안건에는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 의무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직전에 해당 법안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서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 의무화법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던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4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심사안건에서 제외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의 핵심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평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함께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자료제출 시기를 명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적정성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 평가결과 도출 시점을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의료계 우려가 높았다.

현재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기간에 맞춰 일선 요양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를 진행하는데 약 9~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격차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진료시점과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시점은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해 당초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의무가 상시적으로 부과돼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및 수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의 실익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저수가 체제에서 심사삭감 이외 적정성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가감지급까지 행하는 것 자체가 이중삭감 논란이 있어 적정성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적정성 평가 제도를 법률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