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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 22년 본사업 전환…수가 현실화

발행날짜: 2021-11-25 18:30:40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자문형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인상
상담료 산정횟수 1→2회로 확대 참여기관 기준도 완화

내년 1월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본궤도에 진입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두 사업 모두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낮은 수가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수가도 개선한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보건복지부는 25일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안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함께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사업 전환과 동시에 사전상담수가를 신설한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기까지 호스피스팀이 1회 혹은 수차례 사전상담이 필요한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상담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상담시간 및 인력을 고려해 병원급 이상 441.83점, 의원 389.88점으로 추가 상담을 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수가 적용안.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를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용(비급여)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 인상.
가령,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40분이상 상담하고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에 30분 이상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초회 40분 이상 수가 34,150원에 추가로 30분이상 17,080원이 적용돼 총 51,230원이 산정된다.

또한 타 1인실 비용대비 낮은 수가를 적용해왔던 자문형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는 현재 289,510원에 그쳤지만 내년 본사업 전환 이후에는 317,580원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급종병 1인실 평균 비용은 317,053원 수준이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입원료 수가가 타 병실료 수준보다 높아 현행 유지한다.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또한 현재 '말기 암'으로 국한해 제한적인 기준을 '호스피스 대상질환 말기 증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전상담표 수가 신설 및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 인상으로 약 6억 6천만원~9억6천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 대상기관 확대 취지 기준 완화.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연명의료 결정 본사업 전환을 기점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 범위도 현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에도 수가를 신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 및 본사업 전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