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은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국가는 불임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 별도로 지원한다.
오 의원은 "불임 부부의 경우 인공수정 등 불임 치료행위가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불임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