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경찰 등에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 등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