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