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종근당의 '타낙셀주'(항악성종양제), 한화제약의 '코디움정 100mg'(강심제) 등 177개품목이 건강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된다.
또 근화제약 '근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주로 그람 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등 29품목 상한가가 인하되며, 삼일제약의 '삼일리낙시아액'(이비과용제)등 113품목은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건보급여에 새로 등재되는 품목은 한올제약 '푸로아이시럽'(진해거담제) 등 177품목이다.
또 한미약품의 '시사플정5mg'(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등 85품목은 건보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며, 롯데제약 '네프리신정' 13품목은 비급여로 신설된다. 일동제약 '리세프연질캅셀' 등 32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한편 건보약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재고 소진을 위해 내년 1월말까지 보험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