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의사의 IMS시술에 대해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IMS라는 미명아래 침 시술을 해온 의사들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면서 의협을 압박했다.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보도자료나 광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해석해 홍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침을 이용한 의사의 모든 시술이 불법임이 판명됐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해 근절시켜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의미를 반성하기커녕 오히려 대국민 광고를 통해 'IMS는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한의협이 광고게재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어 의·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