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겠다며 또다시 당번의원 시행, 처방전 재사용,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전략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민원운동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전국의 약사 회원과 가족이 반대 민원을회 제기하는 한편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당번의원제, 처방전 재사용,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 도입을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으로 포장하려는 약사회의 논리는 황당할 따름이다.
21일부터 박카스와 마데카솔연고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 판매가 허용된다. 여기에다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의 수입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를 일반약 슈퍼판매에 앞장 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잃은 만큼 빼앗아 오겠다는 발상을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약사는 약을 꺼내주는 역할"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은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약 슈퍼 판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약사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의료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복약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일반약 슈퍼 판매에 따른 약사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