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PA(Physician Assistant·의사 보조인력)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학회는 지난 22일 수련교육이사 워크샵에서 PA제도 도입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의학회는 복지부로부터 PA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의학회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대학병원과 개원가, 전공의 등 직역에 따라 입장이 크게 갈리는 분위기다.
수련병원들이 PA를 대거 채용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이유는 외과계 전공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과, 흉부외과 등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자 수련병원들은 의사 대체인력으로 PA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심지어 직원들을 의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긴 마찬가지다.
이미 의료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P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처방을 내고, 수술실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기까지 한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미국의 PA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교육을 거쳐 합법적으로 정해진 의료행위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대로 PA를 방치하다보면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의료분쟁으로 비화될 소지 역시 다분하다.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방관만 해 왔다. 복지부가 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준 이유도 면피용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PA 공론화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의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PA 도입을 모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