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동익)는 서울행정법원이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영상의학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일동은 재판부가 CT, MRI, PET 수가 인하 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이라는 명분 아래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 확보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약하려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만한 급격한 경제지표나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학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이라고 거듭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학회는 "수가 인하의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대해 정부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추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회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일방적인 수가 인하 결정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