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빡빡하게 자료 요구를 하지말라. 천천히 하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7월 31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짧고 굵게 던진 말이 시작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담당 실무진은 임 장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대책을 마련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1일 오전이었다.
8월 한달간은 행위별 명세서, 의료의 질 점검표, 입원시 진단명 자료가 미흡해도 비용지불을 하기로 한 것이다.
모두 의료기관들이 포괄수가제 청구 프로그램 입력시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이다. 심평원에는 제도가 시행되고 즉시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에게는 한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한달의 유예 기간이 찜찜하다. 이미 월단위 청구가 시작되는 8월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8월 초에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다.
심평원은 실무를 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어려워 하는 점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심평원은 청구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장관의 말 한마디에 한달 유예 대책을 속성으로 만들어 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주단위 청구가 시작되면서 의료기관들이 점차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유예라고는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앞으로는 꼭 작성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안착에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장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도 안돼 뚝딱 만들어낸 '한달의 유예'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