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직장 이탈, 업무 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장 근무 명령을 받을 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무 복무기간이 연장될 때는 미리 해당 공보의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현행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는 그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근무해야 한다.
또 공보의가 당직 아르바이트 등 해당 업무 외에 종사했을 때 그 기간만큼 복무를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보의는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었지만 바뀐 개정안에 따라 미리 전후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와 관련 대공협 유덕현 회장은 "소명 기회 없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특법 개정을 주장했었다"면서 "전임 집행부에 이어서 올해 전인표 부회장과 국회 등에 공보의의 어려움을 어필한 것이 받아 들여진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공보의의 신분 상실 규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을 받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알선·수뢰배임·뇌물 제공 및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횡령과 배임이 아닌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선고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