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법원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매일 일정한 시간 출근, 정해진 시간 근무가 원칙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23 10:42:23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해왔다.

공단은 A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 전) 제10조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 했으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근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상근 근로자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기 떄문에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바뀌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