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연명치료중단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입법 청원 등 존업사법 제정을 위한 적극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09년 1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입법청원안 발의한 후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찬반 논쟁으로 매번 제자리걸음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국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합의안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직지위 문제와 작성조건·절차·공증 등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기구 ▲추정·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및 조건 ▲법적 제도화 필요성 여부 등 6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받은 말기 환자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말기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형태의 시술은 중단가능한 연명치료라고 전했다.
연명치료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는 2인 이상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