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환자 모임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가 유통되고 있어 통증학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을 잊고 자칫 선의로 약을 나눠주다 형사 처벌을 받는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통증학회 문동언 이사장(가톨릭의대)은 "환자 모임이나 블로그, 까페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암환자 환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게시판에 오코돈(oxycodone) 이나 펜타닐 패치(Durogesica) 등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처방 받아 먹던 약이 남을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약값 실비만 받고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마약법 등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는 유통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자신이 먹던 약이 아까워 다른 환자들에게 주는 사소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문 이사장은 "마약성 진통제는 증여를 하건, 매매를 하건 모두 현행법에 위반된다"면서 "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환자들에게 숙지시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학회 차원에서 안내문을 만들어 전국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안내문에는 사용하다 남거나 사용하지 않은 마약성 진통제를 즉각 병원에 반납하고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만약 마약성 진통제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다.
문동언 이사장은 "각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이익을 위한 대량 유통이라기 보다는 환자나 보호자간에 익숙한 교환 행위로 보였다"며 "결국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학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