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사공제회 공중분해되나…복지부-의협 정면 충돌

법인화 입장차…잉여금 협회 귀속, 의협 산하 명시가 쟁점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4-04 06:30:29
32년 역사의 의협 공제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제회가 자칫 청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형곤 대변인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3일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복지부에 의사공제조합의 정관 승인을 요청했지만 유선상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7일까지 의사공제조합을 법인화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 의사공제회는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됐다.

그러나 2010년 1월 의료법상 공제사업 규정이 삭제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4월 7일까지 기존 공제회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제45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공제조합 법인화를 위한 정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송형곤 대변인은 "복지부는 공제회에 남아있는 잉여금(약 50억원)을 의사협회에 귀속시키지 말고 고스란히 법인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잉여금은 의협이 공제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라면서 "이 돈을 협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하겠다는데 복지부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공제조합을 의협 산하로 둘 것인지 여부다.

의협은 공제조합 정관에 의협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했지만 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라 독립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복지부가 정관을 승인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공제회 청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태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목적과 운영방법, 회계 운영 등 12개 항목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모두 부실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협 공제회에 이같은 답변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공제회가 법인이 되면 의협과 별개의 독립기관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상호 사용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공제회 잉여금을 의협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4월 7일 마감은 의료법상 상징적 의미"라면서 "그 이후에도 별도 법인으로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