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9일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청소년의 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는 국가 부담에서 2007년 9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라면서 "헌법 제34조 5항에 의거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국가 책임이 분명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건보 가입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평균 보험료가 2009년 2만 7311원에서 2012년 4만 4370원으로 3년 만에 1.6배 증가했다"면서 "여기에는 차상위 계층 의료비의 건보 부담도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된 의료비 국가지원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도 지원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