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인턴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병원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수련병원들이 수련제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휴가를 비롯한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인턴을 근로자라고 명확히 규정짓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같은 관행은 모두 불법이 됐다.
자칫 유사 소송에서 다시 한번 이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인턴과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사실 휴가와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당직비 등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논란거리로 등장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십수년 동안 논의는 제자리를 돌았다.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인 인턴과 전공의의 위치에서 과연 어느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련병원마다의 상황이 너무도 달라 쉽게 표준화 할 수 없는 제약도 있었다.
하지만 전공의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병원계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수련지침을 만들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전공의를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한 판례가 남았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에서 수련병원이 우세할 확률은 매우 희박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주당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수련지침을 마련중이지만 병협과 대전협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병협과 이를 뺏어야 하는 대전협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적 분위기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이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하다가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