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은 진료실 폭행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폭행을 중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우선 응급의료를 수행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델라웨어 주는 2급 폭행죄를 적용, 2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인 D급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네소타주 역시 중범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이 심각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2010년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을 폭행하면 최소 구금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메사추세츠 주는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한 상태다.
테네시 주는 올해 5월 의료인 폭행행위에 대해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게 나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올해 진료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고 해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냐"고 언급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5일 "의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