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협심증약, 본태성고혈압약 전산심사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타 심혈관계 약제 14개 성분 중 24품목을 선정한 후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12월 진료분부터 전산심사한다고 5일 밝혔다.
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약제급여 기준이 있으면 반영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산심사 대상 성분은 니트로글리세린, 몰시도민, 니코란딜, 이소소르비드질산염(Isosorbide Dinitrate), 이소소르비드 모노나이트레이트(mononitrate), 미녹시딜 등 14개다.
구체적인 품목은 몰시톤정2mg과 4mg, 중외시그마트정 5mg, 이소켓서방캡슐 120mg, 현대미녹시딜정 등이다.
한편,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약)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과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심사에 해당하는 품목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화일'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