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급여기준 변경과 의료인력 신고로 의료기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12년 한해 의료자원 관련 변경 신고 수가 77만 8339건에 달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정보제공은 홈페이지 고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이날 "요양기관 8만 3811개소를 기준으로 지난해 한 기관 당 9번의 변경신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의료 관련 급여기준 법령은 법률 30개, 대통령령 15개, 총리령 및 부령 29개, 행정규칙 14개 등에 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최근 3년(2011년~2012년) 법령 및 행정규칙 316건이 개정돼 요양기관은 법령 제개정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 고객센터의 전체 상담 48만 여건 중 요양기관 현황관리 관련 상담 건수가 10만 여건으로 약 2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영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자원 신고와 급여기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업무처리가 불투명하다' '행정 편의주의적이다'라는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적정성평가 확대로 요양기관의 업무과중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요양기관에 개정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