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코데인인산염수화물 1일 최대 투약량이 기존 300mg에서 240mg으로 변경됐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전산심사에 반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산심사에도 반영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초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안정성 정보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 함유제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코데인 함유 제제를 최대 1회 100mg, 1일 300mg까지 투여할 수 있었다.
바뀐 허가사항에 따르면 성인은 1일은 최대 복용량 240mg을 초과할 수 없다. 12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소아에게는 1일 최대용량 24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심평원은 코데인인산염수화물(Codeine phosphate) 20㎎을 전산심사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약은 2011년부터 전산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바뀐 식약처 허가사항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