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발달과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긴 때에 1차적 해결방법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종결이다.
하지만 자율적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소송이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당사자는 소송을 포기하고 비법률적인 수단에 호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소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됐다.
의료분쟁조정제도…공정한 감정·처리기간 90일
의료소송은 비교적 장기간(1심 판결에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고, 많은 경우 의료인의 책임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환자 측이 패소하게 되는데, 환자 측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감정이 같은 의료인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불신을 키워왔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원인에 관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사고 감정단을 두고 있다.
특히 의료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 등 5인이 감정에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내놓고 있다.
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조정신청 접수 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이어서 의료소송 소요기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다.
2014년 4월 개원이후 올해 8월말까지 하루 평균 150여건씩 무료 상담을 진행했고, 3192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특히 합의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성립률이 90%를 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10건 중 9건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다만 피신청인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전체 접수건수의 42%인 1301건에 대해서만 조정업무가 진행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내국인과 동등하게 처리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도 국내환자와 똑같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반영됐고,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개원이후 올해 7월까지 외국인 환자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각각 228건·45건이다.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역요원 (코디네이터 또는 통역사)을 확보해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접근해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 인간적인 교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무기록을 상세히 작성해야한다. 특히 분쟁 발생 이후에는 해결 절차에 대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만큼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