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해왔다.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 적용으로 일반검진과 영유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한 것을 앞으로 우편과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가 제고된다.
출장검진 시 혈액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강증진과(과장 권병기) 관계자는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보관해야 한다.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하며, 24시간 이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